대학생이 야외수업 현장에서 교수,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과음으로 숨졌다면 대학에도 책임이 있을까.
2005년 6월 A대 스포츠레저학부 2학년생 김모씨는 야외활동 수업을 위해 지방의 한 수련원에 들어갔다. 입교 이틀째 되던 날 김씨는 오후 10시께부터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담당 교수 및 선배, 동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숙소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진 뒤 오후 11시 30분께 잠이 들었다.
다음날 오전 7시 15분께, 김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증으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6%나 됐다. 김씨 부모는 “학생의 과음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음주를 권유해 아들이 사망했다”며 학교와 교수들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교수들이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책임은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위험이 내재돼 있거나 사고가 발생할 예측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상황 분별력과 자제심을 갖춘 대학생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광범)는 최근 “학교 측은 김씨 부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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