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증빙 등 불법청구용 자료를 대신 조회하고 확인해주는 각종 민원 제도를 도입한다.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법과 이해당사자와의 충돌로 구하기 힘든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12일 과세통지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도와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청구제는 납세자나 대리인이 세무서 등 불복 청구 심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업장과 물건소재지, 거래처 등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심리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지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면서도 개인 자격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항공사진 등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조회청구제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거나 사건 관련인의 비협조로 거래 사실을 밝히기 어려울 경우 세무서 등이 금융증빙을 직접 수집해 심리하는 제도다. 지금은 금융실명제 등으로 불복 청구 납세자가 금융기관의 금융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거래 상대방의 거래 내역은 물론 자신이 발행한 수표에 누가 이서를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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