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이 15일로 예정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자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에 위법한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어떤 위법 요소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가처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입안 예고가 13일 끝나면 들어온 의견을 검토해 15일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할 수 없게 되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항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11일 일부에서 행안부 운영지침에 경제통상 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쇠고기 협정 관련 입법예고 최소기간은 20일이 맞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제통상 관련 입법안(행정예고안 포함)은 6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법률, 훈령, 예규가 아닌 ‘단순 운영지침’이라며 상위 법령인 ‘행정절차법’(43조)은 입법예고 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은 9일 대정부 질문에서 “농식품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입법예고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는 행안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모른 채 20일로 축소한 만큼 40일간 연장해 재예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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