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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식당서 닭·오리 도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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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식당서 닭·오리 도축 금지

입력
2008.05.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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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에서는 앞으로 산 닭, 오리를 잡아 팔지 못하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당정협의를 갖고 5일장 등 재래시장은 물론 가든형 식당에서도 허가 없이 산 닭이나 오리를 도축해서 판매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닭, 오리 등 가금류가 투명하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래시장에서 허가 없이 닭, 오리 등을 도축해 소비자나 다른 상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든형 식당에서의 자가도축을 막되 전용 도축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AI의 전국적 확산에서 주요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산 닭과 오리를 도축ㆍ판매하는 것은 금지돼있으나, 정부는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형 양계업체와 거래하는 유통상 및 수송차량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키로 했다. AI 발생지역 농가와 관련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ㆍ소득안정자금 지원과 수매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의 지원도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전국 식용 오리에 대한 AI 감염 여부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대도시 조류 사육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한 소독 및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AI 등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원활한 조기 대응을 위해 보건 담당부서와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공동 역학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며,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 가능성에 대비 ▲ 항바이러스제 추가 확보 ▲백신개발 ▲ 격리병상 준비 등의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는 그러나 AI 방역체계에 대한 근본 대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AI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AI 확산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AI 사태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680여만마리에 이르고, 살처분보상금 규모만 54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 춘천 사북 소재 농가에서 폐사한 닭과 오리를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돼 AI 우려감은 전국 13개 시ㆍ군으로 확산됐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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