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신명 김덕규 의원 등 10명은 일반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10인 이상인 특별법 발의 요건을 의원 30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의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개발 분야 특별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 반드시 국회의장 직속 특별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별법심의위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2인 이상은 학계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법률ㆍ환경ㆍ건설전문가 가운데 위촉해야 한다.
이는 개발 분야에서 남발되고 있는 특별법 입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여권의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포석도 담겨 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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