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외곽에 소규모 공장을 지을 때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아도 돼 소공장 난립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8일 계획관리지역 내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제는 각종 개발사업 시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한 것으로, 행정기관장이나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환경성을 평가한 뒤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의 외곽지역으로, 이곳에서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관리지역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면적(1만5,000㎡~3만㎡)을 지정할 수 있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대신 이 지역에 입주하는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키로 했다.
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 개발용도지역에서 6만㎡ 미만(도시계획 시설사업은 3만㎡ 미만), 기타 용도지역에서 1만㎡ 미만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도시관리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교외에 공장들이 난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기업 이익만 앞세워 환경이나 국민의 건강 문제를 도외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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