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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 '하극상'/ 건설사 손해배상 책임을 道에 떠넘기며 협박성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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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 '하극상'/ 건설사 손해배상 책임을 道에 떠넘기며 협박성 공문

입력
2008.05.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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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주택사업계획을 반려한 뒤 손해배상 위기에 처하자 공문에 협박성 문구까지 넣어가며 책임을 경기도에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경기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00년 11월 광주시 오포읍에 아파트 7개동 380여가구 규모의 사업계획승인을 광주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1년2개월 뒤인 2002년 1월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당시(2000∼2006년) 아파트사업 인허가권은 광주시장이 아닌 경기지사에게 있어 광주시장의 반려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이었다.

A건설사는 이에 따라 법원에 광주시를 상대로 반려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최종 승소했고 같은 해 11월 반려됐던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광주시에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승인이 반려된 2002년 당시 아파트사업 인허가권은 도지사 권한이었기 때문에 반려한 사업승인 역시 도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관련 공문과 서류를 도로 보냈다.

광주시는 공문이 반려되자 최근 ‘우리가 처분한 뒤 행정소송 패소 및 구상권 청구 등의 배상판결이 있을 경우 배상금(3억원 가량) 등을 도에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문구까지 넣어 재차 올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반려처분 당시의 행정 처분권자인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도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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