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내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8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9일 본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는 일부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특위 측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불허 등으로 기형적인 주거공간 방치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복합개발 등을 들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산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쇄되는 등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시 도시계획 조례와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공장이전이 가속화해 서울의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도 산업시설 확보공간을 30%로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이 경쟁력 있는 산업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조례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에 전면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일부 대기업의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고 만약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9일 본회의의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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