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업체 하나로텔레콤이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영업행위를 했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업계의 대표적 영업 방식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 600만명의 개인 정보를 외부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신용카드 발급, 상품구입 권유 등에 불법 이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신(사진)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2개월 가량 텔레마케팅 영업을 중단하겠다”며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개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유통망에 녹음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고객 상담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고객정보관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조 사장은 논란이 된 고객 정보 불법 판매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는 “매출 2조원대 회사인 하나로텔레콤이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는 않았다”며 “텔레마케팅을 위해 고객 정보를 제공한 것이 과연 위법인 지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하나로텔레콤은 그 동안 지나치게 텔레마케팅 영업에 의존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유통망 활용 방안을 개발할 방침이다. 조 사장은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결합상품 판매도 유통망 다변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혀 SK텔레콤의 대리점 활용이 유력시되고 있다.
문제는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양 사의 고객 정보를 서로 이용할 경우, 또 다른 고객 정보 유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결합상품 판매는 다른 사업자들이 먼저 하고 있는 만큼, 고객 정보 유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하나로텔레콤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경찰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가입자들과 하나로텔레콤 사이에 위약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이 신뢰를 깨뜨린 만큼, 책임지고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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