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인 아동 성범죄자는 우리나라 입국이 원천봉쇄된다.
법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로부터 14세 미만 아동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21명의 신상정보를 넘겨받아 국내 입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신상정보에는 기본적인 신체정보 외에 여권번호, 여행경력 등이 포함돼 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미국인 21명은 주로 동남아 국가를 여행한 전력이 있으며, 이들 중 5명 이내의 인원이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왔던 미국인 성범죄자들은 모두 단기간 체류했으며, 국내 전과는 없었다”며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아동 성범죄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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