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우병 괴담' '이명박 대통령 독도 포기 괴담' 등 인터넷 5대 괴담의 조직적 생산ㆍ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민이 출처 불명의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악의적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에 맡겨 경찰의 사건 수사 지휘를 총괄하고 관련자 처벌을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토록 했다. 검찰은 괴담 유포자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키로 했다. 민유태 대검 형사부장은 "허위 사실의 악의적 유포 행위는 사이버 테러인 만큼 괴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포됐으며,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판단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중고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고생들의 관련 촛불집회참가를 차단하기 위해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잘못 알려진 사실에 자극받아 대중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도연 장관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어 학생들이 행동하기 전에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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