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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라디오방송 지자체에만 허용, 아리랑방송 "일임약속 위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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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라디오방송 지자체에만 허용, 아리랑방송 "일임약속 위배" 반발

입력
2008.05.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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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영어라디오방송에 대한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해 아리랑국제방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가 최근 심의ㆍ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파수 확보가 가능한 수도권과 부산권, 광주권의 경우 영어라디오 본방송을 올해 안에 실시하며 이외의 광역시는 가용 주파수를 확보한 뒤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어방송은 해당지역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에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했다"며 "사업계획서 접수와 심사 등을 거쳐 방송사업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리랑방송은 "영어라디오방송은 정부가 이미 아리랑방송에 일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리랑방송은 2003년 9월 영어라디오방송 사업을 시작했으나 수도권엔 주파수가 없다는 옛 정보통신부 입장에 따라 제주에만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아리랑방송 관계자는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중복투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아리랑방송을 확대 송출하면 서울에서만 연 40억원 가량이 절약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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