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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 "공공건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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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 "공공건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안된다"

입력
2008.05.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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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예산 10% 절감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공건설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 공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지방경제와 중소형 건설사 붕괴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예산 10% 절감’을 위해 공공건설사업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300억원 이상에 적용했던 최저가낙찰제 범위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그간 3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최저’가 아니라 ‘적정’ 수준의 금액을 써낸 기업에게 공사를 맡기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실시됐지만, 중소업체 담합 등에 따른 ‘나눠먹기’식 입찰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미분양주택 증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상황에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건설사가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품질 저하와 산업재해 증가가 뒤따르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는 도급순위 500~1,900위 사이의 중소업체들이 맡고 있고, 300억원 미만 공사의 지방 비중은 86.5%에 이를 만큼 지방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할 경우 당장 예산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한 총 투자비 관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양건설 유현 이사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한정된 관급공사 물량을 따내기 위해 출혈경쟁을 할 게 뻔하다”며 “결국 자금력이 없는 소형 지방 건설사들의 줄 도산과 실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은 덤핑업체의 입찰참여 제한과 부실공사 방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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