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의 비교우위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정부가 대학에 특성화 사업비로 지원한 자금이 이사장의 개인용도로 쓰이는 등 ‘눈 먼 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40개 국ㆍ사립대를 대상으로 대학특성화사업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횡령 등 위법ㆍ부당 사례 3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 모 대학 행정지원처장은 2006년 8월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속가공기 등 1억4,400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해 구입가격 3억1,000만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 1억2,700만원을 빼돌렸다. 특히 이 대학 A이사장은 이 자금을 자신의 세금 납부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자동차ㆍ기계 인력양성사업으로 54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은 전북 모 대학 산업협력팀장 T씨는 2006년 특성화 사업비에서 직무연수비 명목으로 530여만원을 빼내 자신의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730여만원을 횡령했다.
특성화 사업비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행정직원의 연구활동비(인천 모 대학), 도서관 출입통제시스템 등 사업과 무관한 대학 내 시설 설치비(5개 대학)로 쓰이는 등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특성화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대학은 46곳에 이른다.
서울의 모 대학 등 3개 대학은 특정 분야의 육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대학 내 전 학과가 관련된 사업이나 대학 전체의 시설비로 특성화 사업비를 사용했다.
이는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성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러다 보니 46개 전문대의 특성화 사업 분야 참여 학생들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과 별 차이가 없는 등 성과도 부진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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