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에 이어 전국 중ㆍ고등학교의 '17일 집단 등교거부' 등 진위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안당국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위법사항을 확인하거나,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나설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구체적인 수사 착수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크면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중고생을 겨냥한 '17일 집단 등교거부'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되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미 내사에 착수했다.
양근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은 "중고생 사이에 퍼지고 있는 '5월17일 등교 거부'메시지 유포 사건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배후에 누가 있는지 등은 좀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업무방해죄 등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광우병 괴담'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포기론' 등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가 이뤄질 경우, 어떤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검경 내부에서도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비방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광우병 정보의 경우 개인비방이 아니며, 경범죄 처벌법에도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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