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의 ‘스폰서 제도’가 사기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광진경찰서가 5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30)씨는 인터넷 구매 사이트가 유명 포털의 스폰서 상위에 오르면 소비자들이 맹목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철저히 악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명 포털에 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해외명품 구매를 대행하는 자신의 사이트를 스폰서 상위 업체로 올려놓고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742명으로부터 온라인 송금으로 8,800여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06년 짝퉁 명품 판매 혐의로 검찰에 수배된 상태에서 김모(29)씨의 명의를 빌려 인터넷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포털 업체 측은 “유명 브랜드를 정가의 60% 가격에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끌어 모으는 동안 이 사이트에 대해 전혀 검열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포털 업체는 스폰서 업체 대표의 인적사항이 없다며 스폰서 수주 외주업체인 A사에 알아보라고 하고, A사는 다시 자신들이 외주를 준 B사에 알아보라고 했으며, B사는 (바지 사장인) ‘김씨가 팩스로 서류를 보내서 처리했다’고 했다”며 포털의 스폰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포털 업체와 스폰서 수주 외주 업체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법규는 없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판매를 중개하거나 링크해주는 업체에 적용되는 조항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털 업체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장터 주인’도 책임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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