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양정례(31)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당에 납부한 대여금을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씨가 당에 납부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공천 헌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5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최근 계좌추적 과정에서 김씨가 3월 25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를 만난 직후 거래 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이 중 14억원을 3월 28일 친박연대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 관계자들로부터 "김씨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땅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순수한 대여금"이라는 김씨 측 해명과 배치된다고 보고 김씨 측 관련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대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친박연대 회계담당자 K씨가 17억원 중 5,000만원을 당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K씨는 검찰에서 "당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정확한 사용처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표적수사'논란이 증폭되자 이날 '비례대표 공천비리 수사관련 검찰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서 특정정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아져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내 법규정ㆍ학설ㆍ판례는 물론 외국 입법례와 판례까지 망라한 치밀한 법리 검토 끝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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