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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권 '3급'까지 확대/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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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권 '3급'까지 확대/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8.05.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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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부처 장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도 3급(중앙부처 과장) 공무원 승진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장관들은 그동안 4급 이하 공무원에 한해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며, 3급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은 대통령 재가를 얻어 임용해왔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처럼 장관의 인사 권한을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ㆍ변경,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의 설정ㆍ변경 시 필요했던 각종 협의ㆍ승인 절차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인사운영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지고, 임용 절차와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성과 평가시 장관이 근무성적 평정방법, 성과계약 체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고위공무원단 인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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