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냉·난방 기준 초과, 가정집 과태료는'없던 일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냉·난방 기준 초과, 가정집 과태료는'없던 일로'

입력
2008.05.06 00:24
0 0

정부가 실내 냉ㆍ난방 온도 제한 방침과 관련, 일반 가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지식경제부는 2011년부터 가정집에 대해서도 여름철과 겨울철 냉ㆍ난방 온도를 각각 26도 이상,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 대책의 비현실성을 질타하고, 여론의 반대가 거세지자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일 언론에 발송한 이메일 서한에서 “지난달 24일 발표한 에너지 절약대책 중 냉ㆍ난방 온도 제한의 당위성과 실효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같은 강제 조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대형 공공기관, 교육기관, 위락시설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2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해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