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반 시민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1일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경위조사에 들어갔고,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청와대도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소속 직원인 김모씨는 2006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부탁을 받고, 국정원 내부 컴퓨터에 들어가 김모(70)씨와 김씨 아들(37)의 전과기록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를 빼낸 뒤 이를 A씨에게 전달했다. A씨와 피해자인 김씨 가족 사이에는 부동산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씨 측은 A씨가 자기 가족의 세세한 신상정보를 훤히 알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4월 국정원과 경찰청 등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사실을 1년간 쉬쉬하다 지난달 8일 피해자인 김씨 가족에게 직원 김씨가 전산망에서 열람한 개인정보를 A씨 측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냈다.
국정원장 명의의 확인서는 “우리 원(院) 김OO 직원이 사적 목적으로 김모씨와 그의 아들에 대한 경력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기에 경위조사 후 김OO 직원을 징계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인 김씨 가족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신문고(종합민원실)에 “국정원 직원의 개인 정보유출 경위와 배경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청와대는 민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에 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정원 내규상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일반인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려면 직속 상관의 허가를 얻은 뒤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국정원 직원이 열람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 할 경우 이를 인지, 차단할 방법은 없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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