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을 위해 도입한 0세아 가정보육교사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1월부터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0세아(생후 12개월 이하) 가정을 직접 방문해 1대1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도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력 2년 이상 자격자와 0세아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서로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4월말 현재까지 참가를 신청한 보육교사는 448명, 부모는 47명에 그친 가운데 실제 자녀를 맡겨 보육하는 경우는 수원 3가정, 고양 2가정 등 고작 9가정에 불과하다.
그나마 하루 8시간 이상 온종일 위탁한 경우는 6가정이고 나머지는 하루 3∼5시간 또는 주말에 한해 아이를 위탁하고 있다.
이처럼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보육료가 월 평균 110만∼120만원으로 비싼데도 지원이나 세제혜택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모에게 자녀상해보험 가입(연 8만원상당)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가정보육교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3,000만원의 용역비와 올해 보험료(교사배상보험)와 인건비 등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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