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는 정부 부처에서 파란 눈의 외국인 고위공직자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각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회의에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을 발표, 외국인 공무원 선발 범위를 10월부터 기존의 계약직에서 정무직ㆍ별정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국가안보와 기밀을 다루는 문제가 있어 정무직이라 해도 장ㆍ차관직은 해당이 안 된다”며 “외국인 공무원은 행정부 산하의 국가투자와 관련된 직종이나 부처별로 외국인이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위는 비자 발급의 경우 코트라(KOTRA)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비자 추천인이 추천한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비자 추천과 심사가 가능한 시스템(HuNet)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외국인이 이 시스템을 통하면 비자 발급이 하루 만에 가능해져 지금보다 11일 정도 단축된다. 이 외에도 올 10월부터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은 채 온라인 신고만 해도 되도록 했다.
강화위는 일부 외국인과 내국인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11월 입법조치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는 병역의무,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각계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며 “빠르면 11월 내에 안을 마련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일단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부터 외국에 거주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들 가운데 병역의무 이행자와 외국의 고급 인력 등을 이중국적 허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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