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창조한국당 이한정(57ㆍ구속)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면서 전과기록 4건을 누락한 박모 경위를 파면하고, 감독 책임이 있는 계장은 견책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박 경위가 일반인에게 조회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단순 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파문의 책임을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