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1만~1만5,000가구의 소형주택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의 주택 청약자격과 공급 방법 등을 규정한 ‘고령자에 대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일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재혼을 포함해 혼인 5년 이내로 이 기간에 입양을 포함한 출산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올해는 제도 초기인 만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혼인 3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가 1순위, 5년 이내 출산한 경우가 2순위로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은 국민임대와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3만5,000가구와 분양주택 1만5,000 가구 등 연 5만가구 규모다. 대부분이 전용면적 60㎡(18평)형 이하의 소형이지만 일부 85㎡(25.7평)형 이하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우선청약대상 주택의 30% 가량은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공급한다”고 밝혀 올해 1만~1만5,000가구가 신혼부부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이나 출산 여부, 소득수준을 고려한 결과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이 가능한 이는 약 12만 세대에 이른다”며 “기존 청약대기자의 기회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거나 구릉지를 개발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주택은 일반주택처럼 수도권에서 60㎡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지방에서는 6월29일부터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는 1년으로 줄어든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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