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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정례 모친 16억대가성 짙다"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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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정례 모친 16억대가성 짙다" 사전영장

입력
2008.05.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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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일 양정례(30)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청원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올려주는 대가로 3월말부터 4회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 및 대여금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별당비 1억원을 제외한 16억원에 대해 차용증까지 제시하며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대가성을 전제로 한 '공천헌금'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많아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비례대표의 공천헌금을 문제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올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양 당선자가 향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당선자 본인이 기소된다면 선거법 형량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검찰은 김씨의 영장에 양 당선자를 '공범'으로만 적시했다.

양 당선자는 본인이 아닌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지역구 출마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씨만 기소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검찰이 김씨 영장에 '공천헌금'의 수혜자로 적시한 서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주목 거리다. 검찰은 조만간 서 대표를 소환, 비례대표 선정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 공식 계좌로 들어간 돈을 서 대표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서 대표 사법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측에 자신을 소개해 준 대가로 이모씨와 손상윤씨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으로 건넨 부분은 대가성 여부를 좀 더 조사할 방침이다. 손씨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500만원은 소개비가 아니라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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