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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거짓말 사법방해죄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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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거짓말 사법방해죄로 엄벌

입력
2008.05.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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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은 법정에서 선서를 한 뒤 거짓말을 하는 증인에게 위증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검사나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사법방해로 보고 위증죄를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사단계의 위증 뿐 아니라 증인이나 배심원을 협박하는 행위, 행정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사법방해죄로 엄벌하고 있다. 독일도 유사한 개념의 사법방해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법작용의 개시 방해, 사법권 행사 방해, 사법권 권위 침해 등 사법권이 적용되는 단계별로 3가지 범주를 정해 사법방해죄를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중국도 형법에 사법방해죄를 별도로 규정, 변호인의 증인협박 회유 등까지 처벌대상으로 삼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조계에도 사법방해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불어 법률에 의한 선서를 위증죄의 구성요건으로 한정하지 말고 ‘타당하지 않고 선서없는 증인의 허위진술’도 처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영ㆍ미 법체계는 신에 대한 선서 및 서약위반을 중요한 범죄로 보는 기독교적 전통이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김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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