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가 2005년 이양한 사회복지 업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추가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
감사원은 1일 구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노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의 일부 지자체는 운영비 부담 때문에 시설을 완공하고도 개원을 지연시키고 충북의 한 지자체는 시비부담 증가를 우려한 시의회를 의식, 신규 노인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데도 충족률은 전국 평균 73.5%에 머물고, 40개 기초자치단체는 30% 이하에 불과하다. 장애인 생활시설도 지난해 70개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20개 안팎만 신청이 들어왔다.
노인시설과 장애인 시설의 지자체 재정부담을 조사한 결과 국고를 보조한 2004년 당시 2개 시설 운영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38.7%였으나 이양 이후(2005~2007) 40.6~55.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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