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 당국이 3월 14일 티베트(시짱ㆍ 西藏자치구)의 수도 라싸에서 벌어진 소요사태 당시 체포한 티베트인 30명에게 최소 3년형에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29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폭도들이 소요사태 당시 무고한 시민 18명과 경찰 한명을 살해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불안사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티베트 망명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티베트인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는 승려과 부동산 회사 운전기사가 각각 1명 포함됐다.
이번 시위와 관련, 중국 정부는 400명 가량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으나 티베트 망명정부는 2,000명 이상이 구금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베트 소요사태는 3월 10일 1959년 티베트 반중국 봉기 기념식에서 촉발돼 14일 라싸 전역으로 확산됐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