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현금만 1,000억원이 넘는 국내 최대 도박 조직의 전주(錢主)와 경찰의 '먹이 사슬'구조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2부(부장 정인균)는 수도권 일대 불법 도박판의 70%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모(55)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도박판을 개설, 도박꾼들을 끌어 모은 뒤 고리의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서울 명동에서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를 운영하면서 도박장 단속을 나온 경찰에 부탁해 적발된 일부 도박꾼의 사법처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최씨는 지난해 불법 도박장에서 검거된 도박꾼으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경찰의 사법처리를 무마시켜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최씨를 검거하는 대로 최씨와 관련된 나머지 10여건의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상당수 피해자들은 "최씨가 모든 범죄의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비리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김포, 양주, 고양, 시흥 등 수도권 지역에 총 200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개설한 뒤 도박꾼들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면서 연리 300%이상의 고리를 뜯었다.
또 뒤를 봐주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실적 좀 올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이용 가치가 떨어진 '타짜' 조직원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검거된 일부 도박꾼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경찰에 부탁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도박사건을 처리하면서 전주인 최씨는 입건도 하지 않은 채, 도박장 바지사장과 도박꾼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경쟁자를 없애는 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부하를 시켜 경쟁업자인 노모씨 도박판에서 수표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바꾼 뒤 그 수표를 도난 처리해 "훔친 수표를 도박판에서 현금화했다. 돈을 안 돌려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가 20여개의 코스닥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 불법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