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하나로텔레콤과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모임’ 회원 30명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넘긴 불법 행위를 한 만큼 1인당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경우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법무부장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는 “우선 구비서류가 갖춰진 30명 명의로 1차 소송을 냈다”며 “앞으로도 소송 참여자는 일주일 단위로 수백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한편 개인정보 운영실태 추가조사 및 소비자 피해보상 단체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만건을 빼돌려 텔레마케팅 업체 1,000여 곳에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전ㆍ현직 간부 22명이 입건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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