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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흉기사용 여부 조사 사실 확인땐 영장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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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흉기사용 여부 조사 사실 확인땐 영장신청 검토"

입력
2008.04.2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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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최민수씨의 노인 폭행ㆍ위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씨의 흉기 사용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최씨가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는 지를 놓고 피해자와 최씨의 진술이 엇갈려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당사자 대질은 물론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최씨가 칼을 들이댄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유모(73) 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로 최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씨는 24일 밤 기자회견에서 “차 기어 옆에 (흉기가) 있었고 손으로 기어를 잡고 있어 어르신이 위협을 느낀 것 같다”며 ‘흉기 위협’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씨를 고소할 뜻을 밝힌 유씨는 이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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