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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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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08.04.2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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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25일 숭례문 방화범 채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민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주고 국가의 위신을 깊이 손상시켰으며, 복원사업에도 상당한 국민적 역량을 소모해야 하는 등 죄책이 중대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숭례문은 수많은 환란을 거치면서도 6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보존돼 온, 조상의 얼이 담긴 유산 중의 유산”이라며 “복원돼도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없고 국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 역시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씨의 범행에 대해 “토지보상금 소송이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책임을 국가와 사회에 돌리고 불만을 해소하려 한 것이며, 폭력적 불법 행동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 대책이 있었다면 전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긴 어렵다”고 말해 문화재 및 소방 당국에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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