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상일 판사는 속칭‘대포차’를 대량 거래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공범 김모(42)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대포차가 전국에서 양산됐다”며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 징수가 어려워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