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각각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재 중립성을 지키고 정파종속성을 견제하기 위한 아주 절묘한 구성이지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재동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의 법과 헌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헌재소장이 초등학교에서 강연한 것은 처음이다.
이 소장은 강연 초반에는 초등생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오스트리아 법학자 한스 칼젠의 '법의 사다리' 이론을 통해 헌법, 법률, 명령, 처분으로 이어지는 법 구조를 설명했다. 또 입법ㆍ행정ㆍ사법의 삼권분립의 중요성과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설명했다. 이 소장은 초등학생들에게 "법은 국민이 뽑은 대표인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며 "법을 안 지키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시달리게 되니까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들은 강연 때는 다소 지루한 표정도 지었지만, 질문 시간에는 법상식과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쏟아냈다. "국회에서 법을 함부로 만들거나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하나", "피해자가 방어를 하다가 가해자를 실수로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등 다양했다. 한 학생이 "소장님은 어디에다 소송을 내느냐"고 질문을 하자 이 소장은 "나는 소송을 안 낸다"며 크게 웃었다.
강연이 끝난 뒤 이 소장은 "50여년 만에 초등학교에 와서 티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참 유쾌했다"며 "법이라는 것이 인간을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자유ㆍ안전ㆍ평화ㆍ행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아이들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주희 기자 최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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