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ㆍ위생ㆍ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19개 민생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82명이 3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3월 초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4ㆍ19총선 등 여러 이유로 지연됐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문 직무교육을 받은 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 배속, 19개 분야의 위법행위와 무질서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일 이번 특사경들은 행정업무와 병행하던 기존의 특사경과 달리 단속 업무만 맡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봄철 중점 활동분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선정성 불법광고물', '대형음식점 위생안전' 등 4개 분야를 선정, 30일부터 5월 말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사경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PC방과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금지시설 및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영업정지나 시설 철거,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차된 차량에 배포되는 음란ㆍ선정성 불법 광고물(명함전단 등)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벌여 위반 광고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당 3,000원~3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사경은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고발과 신고도 직접 접수, 처리한다.
특사경들을 지휘할 사법보좌관 지석배 부장검사는 "불시에 이뤄지는 기습적인 단속 대신 행정지도와 단속 사전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줄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한 수사와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사경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깨진 유리창'을 하나 하나 찾아내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2115-7844~7.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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