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외국인들에 대한 우호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된 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6시그마 기법을 도입, 외국인 투자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방침”이라면서 “최근 2년 간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줄여 성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그러나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 등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성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한편 올 하반기부터 특정사안의 과세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란 납세자가 특정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질문하면 세무당국이 답변을 해주는 제도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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