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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IOC 위원은 유지하나/ 법원 유죄 판결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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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IOC 위원은 유지하나/ 법원 유죄 판결 여부 촉각

입력
2008.04.2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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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에서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퇴진함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유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재계와 체육계는 우리나라 유일의 IOC위원인 이 회장이 만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IOC위원 자격이 정지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회장이 물러남으로써 베이징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삼성전자의 스포츠 마케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IOC는 위원들에게 철저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유죄판결은 이 회장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 회장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때 열린 총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IOC위원에 선임됐으며, 국가올림픽위원회(NOC)나 국제경기단체, 선수 출신 IOC위원과는 달리 임기가 80세로 정년까지는 아직 14년이 남았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8월 8일 개막되는 베이징올림픽 때 그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IOC자격 유지 여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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