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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부 "미국 출국때도 지문날인"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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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부 "미국 출국때도 지문날인" 법안 추진

입력
2008.04.2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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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출국할 때도 지문을 찍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미국 국토안전부(DHS)가 내년 1월부터 자국 내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부터 4개의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004년부터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올 때만 사진과 2개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

법안은 항공사, 해운사가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해 출국 24시간 내에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와 해운사는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3,300만명의 지문을 추가 채취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승객 한명 당 출국시간이 1분 이상 지연돼 터미널 혼잡이 가중되고 향후 10년간 27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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