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환경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집증후근(Sick House Syndrome)’을 없애기 위해 5월부터 시가 아파트 입주 전에 공기질을 직접 검증하는 ‘실내 공기질 검증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은 건축주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6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측정한 뒤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5월부터는 시와 자치구가 실내 공기를 직접 채취한 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 건축주의 신고 내용과 달리 항목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25개 구청의 주택ㆍ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100명의 현장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준공 예정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한편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도 벌일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권고 기준’인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을 ‘의무 기준’으로 전환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공기질검증제가 앞으로 건축 관계자의 실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집증후군 예방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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