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48) 당선자와 친박연대 김일윤(69ㆍ경주) 당선자를 구속했다. 검찰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거액 납부 정황을 포착한데 이어 지역구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총선 당선자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2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당선자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에이치앤티의 주가가 우즈베키스탄 규소탄광 개발 공시 후 폭등하자 자신 명의로 보유하거나 회사 임직원 명의로 차명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 45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우즈베키스탄 탄광에 매장된 1,000만톤의 규소 중 태양전지원료로 개발 가능한 규소가 8만톤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알고도 사업추진 공시를 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도 이날 선거운동원 등에게 4,140만원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당선자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구속된 18대 총선 당선자는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친박연대 홍장표(48ㆍ안산상록을) 당선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홍 당선자의 사무실 및 A신문사와 인쇄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인쇄물과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기간 중에 홍 당선자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A신문사가 허위사실을 담은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상대 후보측 고발에 따라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65) 당선자의 계좌에서 15억원이 당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 김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와 관련, 친박연대 관계자는 “15억원은 김 당선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거 비용을 모금한 것”이라면서 “양정례 당선자가 낸 것으로 알려진 15억5,000만원도 양 당선자 어머니가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이라며 ‘공천 헌금’ 의혹을 부인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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