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의 기본으로 꼽히는 ‘연금보험’. 2004회계연도에 5,000억원에 불과했던 연금보험판매액은 지난해 4~12월에만 2조9,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고령화 추세로 인해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연금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첫째, 빨리 가입할수록 좋다. 고령화로 인해 향후 설계되는 연금보험은 현재의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이 적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종신연금형의 연금액은 생존율이 높을수록(생존자가 많을수록) 감소한다. 즉 고령화로 노인층이 많아지면, 보험사는 연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1인당 지급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둘째, 종신보험 등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해 연금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등 가입자에게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해 연금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보험의 해약환금급을 연금보험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적을 경우 연금도 적을 수 있어 손실액을 먼저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연금보험으로 재해ㆍ질병사고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보장성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계약 후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까지, 사망ㆍ재해ㆍ질병사고를 보장해준다. 사고대비와 노후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연금지급일은 가입자가 고를 수 있다. 직업에 따라 은퇴시기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 45세에서 80세까지를 연금보험 개시 가능시기로 정하고 있다. 단, 연금을 빨리 받을수록 지급하는 총액은 줄어들게 된다. 그 기간 이자이익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즉 30세에 가입해 60세부터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 50세로 앞당겨 연금을 받을 때는 월 40만원만 받게 되는 식이다.
다섯째, 연금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개시일에 되면 가입자가 선택해서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해지를 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월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중도에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금 개시 후 임의해지를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연금지급방식도 고를 수 있다. 방식은 3가지. 종신형은 오래 생존할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일찍 사망하면 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확정연금형은 5,10,15,20년 등 기한을 정해 그 기간동안 연금을 받은 방식이다. 도중에 사망해도 연금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속 연금형은 적립금 이자만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 후 적립금 일체를 지정한 상속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과거 종신연금형으로만 판매된 상품도, 확정형이나 상속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약이 도입돼 있다.
일곱째,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만료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 형태로 받게 되면 소득공제액도 환급해야 한다.
여덟째, 변액연금,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은 투자이익도 배당해 준다. 주식ㆍ채권투자나 주가지수에 연계해 수익금을 연금액에 반영한다. 물론 투자수익이 나쁘면 확정금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연금보험보다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다. 일부 변액연금 보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적립금 투자 실적을 반영해주기도 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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