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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마리당 10만~20만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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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마리당 10만~20만원 장려금

입력
2008.04.2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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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타격을 입을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 정부는 음식점에서 미국산의 한우 둔갑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고품질 한우ㆍ돼지에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당ㆍ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박덕배 농식품부 차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돼도 수입산의 한우 둔갑 판매를 막는 등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면, 우리 축산농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음식점에서 미국산을 비싼 한우로 속여 팔 수도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음식점 단속 권한을 농식품부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내달 20일까지 전국 300㎡이상 대형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6월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한다.

한우와 국산돼지가 미국산 쇠고기와 시장 차별화를 이뤄 경쟁력을 갖추도록 프리미엄화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고품질 한우,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 연간 약 400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우의 경우 거세 후 '1+등급' 이상을 받으면 마리당 10만~2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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