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키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17일 이모씨가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종부세법은 과세 기준일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뒤, 그 가격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혼인을 하거나 새로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세대별 규정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혼 관계인 부부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 및 자녀가 세대별로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제생활의 관점에서도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 민법상 소유제도와 부부별산제 등에 비추어보면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세대가 과세단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부 또는 세대원간의 인위적인 명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실명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세대별 합산규정은 국가로 하여금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 보장토록 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볼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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