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피고인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속칭 ‘혜진ㆍ예슬법’으로 불리게 될 이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성폭력 후 살해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피해자가 성폭력 후 상해만 입는 경우에도 가해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13세 미만 여자 아동 성폭행 시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했다.
아동 강제추행자에 대한 형량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000만~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혜진, 우예슬양 납치ㆍ피살 사건 등 아동 납치ㆍ성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개정안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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