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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 '특검 영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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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 '특검 영향 0'

입력
2008.04.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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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에 어떤 제재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차명계좌 운용 등에 연루된 일부 임원에 대해선 감독당국의 징계 조치가 불가피하겠지만, 회사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주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7일 삼성증권과 삼성화재 주가는 모두 급등했다. 삼성그룹 전ㆍ현직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것으로 드러난 삼성증권이나, 미지급 보험금을 횡령하고 증거를 인멸한 삼성화재 모두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NH투자증권 허대훈 연구원은 “특검 조사 결과 삼성증권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하며 4조5,373억원의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진 만큼,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기관 징계가 예상된다”며 “이 경우 일반적인 징계 수위인 ‘기관경고’가 내려질 경우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의 기관 징계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순으로 높아지며,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향후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있으나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다.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난 우리은행도 금감원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실적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달 2일부터 삼성화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금감원은 관련법 위반 등이 확인되는 대로 별도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7일 삼성화재의 재무책임자가 고객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을 차명계좌에 모아 9억8,000만원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하고 당시 재무책임자였던 황태선 대표와 김승언 전무를 기소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역시 영업정지 수준의 강도 높은 징계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계열사가 모 그룹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해당하지만, 그 동안 감독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감안할 때 삼성화재의 명성이 좀 훼손되는 정도의 피해밖에 입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독당국의 사전 예방 시스템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회사는 주주에 대한 의무 이전에 고객에 대한 의무가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저축자의 돈을 보호해야 할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점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당국의 역량 부족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새 정부가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감독역량으로는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커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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