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정규 판사)은 이민영 이찬 부부의 파경 기사에 대해 댓글을 달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성 글을 올려 기소된 박모(40)씨와 유모(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1월11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한 포털사이트에 접속, TV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2류 탤런트 주제에 된장질이야’ ‘2류 탤런트와 천박한 장모’ 등의 표현을 써 이민영 및 이민영 모친에게 모욕을 줬다. 같은 달 13일에도 신문기사에 ‘멍청한 변호사’라는 댓글을 달아 이민영 측 변호사인 김모씨를 모욕했다.
홍보영상 제작업에 종사하는 유씨도 지난해 1월9일 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이민영 태아사망 진단’기사에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박정규 판사는 “댓글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영과 그 모친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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