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위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국교(48) 통합민주당 당선자를 소환조사 한데 이어 양정례(30) 친박연대 당선자 등 이 정당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사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7일 정 당선자를 소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취득을 통해 1,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금융감독원 고발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정 당선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 3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가 나온 뒤 4,000원대에서 8만9,700원까지 급등했다가 11월 “사업이 무산됐다”는 공시와 함께 폭락했다. 정 당선자는 이 기간 중 주식을 일부 매각해 모두 343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정 당선자는 검찰에서 “과도한 주가상승 방지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며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도 이날 양 당선자의 거액 특별당비 납부 의혹 등과 관련해 양 당선자와 어머니 김모씨, 친박연대 재정ㆍ회계 책임자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양 당선자 등으로부터 특별당비 외에 추가로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