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이 99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 이건희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학수 씨 등 그룹 핵심 경영인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제기된 숱한 의혹이 속 시원하게 확인되지 않은 데다,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이 회장과 비자금 4조5,000억원을 관리한 경영인들을 모두 불구속 처리,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조준웅 특별검사 팀이 여러 제약을 딛고 어느 특검보다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한다. 특검은 광범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이 회장과 측근들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경영권을 이재용 전무에게 넘긴 혐의를 밝혀냈다.
또 차명계좌 1,199개로 관리한 비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남긴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처럼 비리 의혹의 큰 줄기를 찾아 내, 삼성의 체질 혁신을 재촉하는 계기를 마련한 성과를 가볍게 여길 게 아니다.
물론 미진한 대목도 여럿 있다. 비자금이 기업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고 이 회장 개인재산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전ㆍ현직 검찰 인사 등에 대한 불법로비 의혹을 모두 근거 없다고 단정한 것도 선뜻 수긍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의혹을 그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작정 ‘졸속 수사’를 비난할 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조준웅 특검이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부당한 고려에 이끌렸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정작 특검에서는 구체적 근거 없이 엇갈린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조 특검의 지적은 새겨 들을 만하다.
특검 스스로 ‘중죄’로 규정한 이들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앞세워 불구속한 것은 거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구속이 곧 정의 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검찰을 불신해 유일한 대안인 특검을 선택했으면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게 법치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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