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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내달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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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내달부터 1년간

입력
2008.04.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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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마티즈 모닝 다마스 같은 경차(배기량 1,000㏄미만)를 모는 운전자들은 ℓ당 300원씩 주유비를 할인 받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유류세를 환급 받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경차 운전자들은 지금보다 ℓ당 300원씩 싸게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기름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되돌려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5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차운전자가 유류세를 환급 받으려면 먼저 신한카드(국세청장 지정)로부터 경차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기름을 넣을 때 이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그 자리에서 유류세를 환급 받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카드대금이 청구될 때 ℓ당 300원씩 차감 청구하게 된다. 다만 환급세액(할인금액)은 연 10만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월 평균 8,000원 정도의 연료비경감 혜택이 예상된다.

유류세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로, GM대우의 마티즈(796㏄), 기아자동차의 모닝(999㏄), GM대우의 다마스(789㏄)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운전자 본인 및 함께 사는 가족이 소유한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18일부터 전화(080-800-0001)로, 22일부터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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