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땐 체납분 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땐 체납분 면제

입력
2008.04.16 00:20
0 0

영세 사업장이 고용보험 미가입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노동부는 7월부터 3개월 동안을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상시 9인 이하 영세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미가입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체납된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보험료징수법은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당해 연도와 그 전년도 기간에 대한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만 징수하고 그 이전 체납 보험료는 면제해 주고 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