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이 고용보험 미가입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노동부는 7월부터 3개월 동안을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상시 9인 이하 영세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미가입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체납된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보험료징수법은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당해 연도와 그 전년도 기간에 대한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만 징수하고 그 이전 체납 보험료는 면제해 주고 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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